한국 임대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로 자진 정정하려는 것 자체는 시민권 심사에서 자동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Streamlined는 해외 소득 신고 누락이 비고의적(non-willful)인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 문제를 바로잡도록 IRS가 마련한 공식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정하는 행동 자체는 일반적으로 세법 준수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시민권 심사에서는 주로 최근 5년간의 Good Moral Character와 세금 준수 여부를 봅니다. 따라서 해외 소득 신고 누락을 인지한 후 세금과 관련 보고(FBAR 등)를 정확히 정정하고, 설명서에서도 사실대로 non-willful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몰랐던 해외 소득 신고 문제를 인지한 후 Streamlined 절차로 자진 정정하는 것은 보통 시민권 심사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다만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달라 고의 누락으로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명환 캘리포니아 변호사/회계사/공증인 & 연방 세무사 klawofficep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