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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주인의 요구사항

지역New York 아이디p**my6****
조회1,798 공감0 작성일5/13/2011 7:09:59 PM
독채를 얻으면서 집주인이 수도세와 잔디밭 관리도 우리가 다 전담하여
줄것을 요구 했읍니다
작년 가뭄으로 잔디밭에 물을 제대로 못주어 잔디가 다 죽었는데
저희가 다시 깔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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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3/2011 8:20:00 PM
모든것은 계약에 달려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잔디밭의 관리는 대개 주인이 하고 잔디밭의 물은 테넌트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합의하셔서 싸인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것은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계약서에 잔디밭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테넌트에게 있다고 명시된 상태에서 잔디밭이 손상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테넌트에게 있을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이에 대한 책임의 한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양쪽의 합의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은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보이시고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w**mdtkw**** 님 답변 답변일 5/14/2011 2:13:01 AM
작년 가뭄이 있었는지 모르나, 수돗물이 다 절수 됏다는 애기는 못들엇는데 왜 잔디밭에 물을 제대로 못주어 잔디가 다 죽었는지 모르겠고,
잔디가 다 죽었다니 100% 다 누렇게 말라죽었다는 애긴지 아님 몇%가 죽었는지 모르겠고
테넌트가 정원사가 아닌 이상 어느정도의 잔디손상은 양해가 될터인데.

잔디관리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리 즉, 잔디깍고 물잘 주라는 뜻이지,
잔디의 발육에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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