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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강제퇴거. 도와주세요.(분류가 글씨가 깨져서 어디가 상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c**feenab****
조회1,797 공감0 작성일10/26/2010 10:42:00 AM
뉴욕입니다.

상점들이 입주해있는 빌딩건물에서 작은 스페이스를 얻어 잡화를 파는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는 3년반쯤 전에 권리금(?)을 십몇만불정도 내고 전 상인으로 부터 인수하였습니다.
가게를 인수하고 나서 경기가 조금씩 나빠지는 바람에 그동안
가게 권리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얼마전에서야 겨우 모든 권리금을 갚을 수 있었구요. 이제 한시름 놨다.. 열심히 사는일만 남았다.. 했었는데..

그런데 지난 여름,
현 빌딩주인이 빌딩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새 빌딩 주인(유태인입니다)으로부터 빌딩이 팔렸으니
2월까지 모두 정리하고 나가라는 편지를 받았구요.

그러나 아직 가게 리스가 3년정도 남아있는 상태여서
설마 맨손으로 털고 나가야한다는 생각까지는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주인으로 부터 통보가 오기를
2월까지 가게를 안빼면 하루당 챠지해서 패널티를 어마어마하게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75호조항 인지.. 그거에 의거하면 리스가 남아있어도 새주인 맘대로 할수있다고...
그래서 처음 계약서를 찾아 읽어보았지만 그게 리스가 남아있거나 끝났거나에 상관없이
무조건 나가라면 나가야한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주인 마음대로 할수있다는 소리인거는 같은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권리금이며 모든걸 다 잃고 맨손으로 ㅤㅉㅗㅈ겨나야 한다는건지요..

누구 아시는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아니면, 무료로 법적 도움을 받거나 알아볼수있는 기관이나 사이트라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10/26/2010 12:00:44 PM
ask미국의 전문가 분야는 저희 프랙티스와 조금 일치하지 않아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안내하기가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해당 주 혹은 연방주법에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으니, 언젠가 반영되리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뉴욕의 상법분야를 담당할 수 있으므로, 문제에 대한 안내를 하자면, 질문자의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성문화된 계약은 지켜질 수 있으며, 파기시 이에따르는 손해배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항에서 허용하는 파기사유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리스를 파기할 수는 없으며, 어떠한 조항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명확하고 양당사자가 명확히 알 수 없다면 일단 이것은 계약서 작성에 있어 모호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쫒겨나는것은 아니지만, 시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어려워지고 지지부진하게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성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단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하며, 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장우석변호사
Kevin P Sullivan Esq PA
뉴욕/메사추세츠/메인주
d**amga**** 님 답변 답변일 10/26/2010 2:39:59 PM
결정을 하셔야 할것 같군요
변호사님 고용하셔서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이경우는 3년lease 끝나면 새주인이 new lease 안준다고 봐야돼요
만약 상대방 결정 기다리면 개인은 힘이 없어서 그냥 쫒겨나요
어쨌든 나쁜 새주인이고요 보통경우는 있는lease까지는 봐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h**njoo8**** 님 답변 답변일 10/26/2010 3:41:23 PM

피도 눈물도 업는 주이씨(유태인)놈들~~~
w**egu**** 님 답변 답변일 10/26/2010 4:53:08 PM
Lease 계약서 사본과 새 건물주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뉴욕주 상법 번호사를 빨리 찾아가세요. 주위 분들의 소개를 받으시던가 한인록보고 전화해 보세요. 몇마디 나눠보시고 친절한분과 상담하세요. 계약서의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 ASK 미국에서 답할수 있는 내용이 아닌듯 싶습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10/26/2010 5:53:29 PM
저 같은 경우 비지니스 건물주와 계약할때 리스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해 달아고 했습니다.
건물을 팔 경우 제일 먼저 나에게 보고하고 우선권을 달아....
내가 건물을 살 의양이 없다고 했을때 다른자에게 넘긴다. 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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