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Landlord와 분쟁이

지역New York 아이디mtf****
조회2,092 공감0 작성일1/7/2012 11:51:42 AM
가게 계약이 2년으로 2010년말에 Lease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종료후는 Option to Extend는 Written Notice로 정해진 날짜까지
Lessee가 2010년 9월까지 통보해야 된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Written Notice를 주지 않고 매월 랜트비를 주면서 있었습니다.

Holdover by Lessee는 떠나기 60일전에 Written Notice를 해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

저는 계약서가 이제 유효하지 않는 줄 알고 나간다고하니 Landlord가
두달치를 내야된다고 합니다.

1. 먼저 60일전에 통보하는 규정은 있지만 계약서가 이미 유효하지
않다.

2. 60일 통보규정이 있지만 60일 사전 통보하지 않는것이 그 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내야된다는 규정도 없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쪽은 다른게 생각하는것 같습닏다.


법적 근거와 서로간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12 7:14:04 PM
일단 이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리스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시 아셔야 할 사항은 첫째, 이 리스계약이 아직까지 valid한지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0년 말에 리스계약이 끝났지만 계속해서 리스페이를 해오셨고 렌드로드도 이를 받아준 것은 리스 종료후에도 계속 리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쌍방이 인정한 것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변호사와 확인을 하시고 두번째는 , 60일 통보 규정에 관한 벌률적인 책임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두달전에 선생님이 노티스를 주시지 않은 관계로 만일 리스가 계속 valid하다면 이 책임은 선생님에게 있을수 있습니다. 어쨌던 선생님이 리스한 가계에서 이사를 나가실때에는 미리 노티스를 주셔야 하기 때문 입니다. 저는 다만 상식선에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7/2012 12:54:47 PM
리스를 끝내고 싶으시면 60일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물주도 그동안 다른 조치를 취하지요.
님께서 건물주라면 어떻까요? 계약조항에 60일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2개월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1/7/2012 4:13:41 PM
꼴때기님...,..
또!!! 십점 만점에 십점.
daw**** 님 답변 답변일 1/7/2012 4:38:47 PM
꾸러기 (11774)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저에게 후한 점수를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mtf**** 님 답변 답변일 1/7/2012 8:57:14 PM
답변감사합니다

1. 변호사님과 상담했지만 명쾌한 답변이 없어서 글올렸습니다.
작은 이런 분쟁은 판례로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2. 핵심은 말씀하신되로 Tenant가 연장하기 위해서는 written notice를 주게 되었지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한것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계약 종료후도 랜트비를 냈으니 계약이 유효한것으로 볼지에 대한 저지의 판단
일것으로 봅니다.

3.. 제생각은 현실적으로 두측이 좋게 settlement 하던지 청구하는쪽에서 재판을 거는 방법이거나
포기하거나, 재판하면 재판결과에 따라서 되는 것외는 없어 보입니다
k**osin**** 님 답변 답변일 1/8/2012 2:15:09 AM
돈을 어느정도 지불하면 답이 나올겁니다.
모든것 무료로 하려면 답듣기 힘들고, 일하는 사람도 생각해야지요.
mtf**** 님 답변 답변일 1/8/2012 2:31:53 AM
변호사분과 상담했다고 글올렸습니다
이쯤되면 알아서 판단하셔야지 변호사비 지불했는지도 적어야 압니까
꼴두기님, yellwood님 도움 않되는글 입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8/2012 8:40:18 AM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셨다면 가장 좋은점은 양측이 합의를 하시는것 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가셨을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렌트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원래의 계약서는 있지만 일단 합의를 보시고 쌍방 손해를 줄이는 선으로 일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u**so**** 님 답변 답변일 2/17/2012 5:54:19 PM
글 올린 분은 심각하여 한가지라도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답변 글 쓰시는 분들은 전문가가되어 책대로 답변을 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쓰시면 참 좋겠네요. 답변하시는 분들이 가만보니 그냥 원글님을 잡아 먹을려는 거 같아 나도 화가나서 한자 올림.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