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곽재혁님 다시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b**sssara****
조회1,239 공감0 작성일12/1/2011 12:54:50 PM
일단 자세한 법률적인 조언은 변호사를 통하시고 저는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융자조정을 진행중이라도 차압은 진행될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압을 담당한 변호사와 접촉을 하셔야 합니다. 11월달 페이먼트를 돌려주었다면 일단 은행에서는 이케이스를 차압쪽으로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차압진행과 관련해서는 담당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이 중요 합니다. 현상황에서 차압이 중단되려면 1) 융자조정이 성사되는 경우 2) 변호사를 통해서 차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밀린 모기지를 페이하시면 reinstate될수가 있지만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은행에 통화를 해 보니, 론 모디가 되는지, 아니면
차압 변호사상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데
돈을 한꺼번에 다내면서 변호사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비는 어느정돈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또한 지금 변호사랑 해결은 한다면 론 모디는 중단이 되는지요?
또 이미 시작된상태라서 론 모디를 기다렸다가 차압 중단을 한다면
변호사 비용은 더 많이 지불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1 7:24:23 PM
변호사비와 관련된 사항은 일단 차압 업무를 맡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차압에 관련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융자조정 중인 상황을 설명 하신후 차압이 융자승인이 날때까지 중단이 가능한지와 만일 융자조정과 관계없이 차압이 진행된다면 변호사비를 포함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하지만 차압이 중단되고 융자가 reinstate되어도 융자조정은 계속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점은 변호사와 은행과 상의를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