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이실지라도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해당 법원에 Name Change 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후에 Name Change Order 를 받으신후 이민국 등 정부기관에 본인의 이름변경한 것에 대하여서 Notice 를 주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인이 시민권 신청시 이름을 무료로 변경하실수 있으니 그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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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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