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을 한다는 의미는, 영주권을 발급받은 Beneficiary 가 미국의 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살수있게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정보증인은 이민자가 미국에서 10년동안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거나, 시민권자로 귀화 또는 사망, 영주권을 포기할때까지 정부로부터 받는 공공혜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즉, 정부에서 재정보증인에게 피초청자가 정부로 받은 혜택을 청구할수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