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의 경우 배우자의 조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인터뷰시 세금보고 기록을 요구할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시민권 심사시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