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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들 시민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y**un****
조회1,379 공감0 작성일4/3/2014 1:06:54 AM
안녕하세요.
자녀들 시민권 신청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2009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언제 시민권 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1990년생 1994년 생입니다.)
2.세금 보고를 2012년 1월 부터 2014년 2월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나 세금 보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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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14 3:24:2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의 경우 배우자의 조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인터뷰시 세금보고 기록을 요구할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시민권 심사시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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