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민문호 오픈에 이은 영주권 신청전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s**nga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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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2/2014 4:09:26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21세 이상 영주권자 자녀에 대한 이민문호가 열려서, 7여년만에 이번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청했을적에, 현재 제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 사무실 쪽에서 먼가 착오를 일으켰는지, 미국에서 I-130신청을 하였음에도, 얼마전 비자센터에서 보낸 메일에는 제가 한국에서 이민청원 신청을 한것으로 되있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선 한국을 나갈수가 없기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는것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2000년에 245I조항으로 가족과 같이 이민 신청을 하였지만, 바로 21세가 되어,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새로운 이민개혁법안을 기다리다가, 별로 진전이 없는듯하여, 몇년후 다시I-130부터 다시 신청하여, 이번달 제 문호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현재 변호사님과 상담할때부터, 제가 몇번이고 확인 연락을 받았슴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더더군다나, 현재 변호사님도 자꾸 연락을 피하시는듯 하여서, 더 생각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속히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