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바쁘신 시간에도 상세한 답변해주신 글렌 포글 변호사님과 케빈 장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면서 한가지 더 여쭤볼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안해가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조건부 영주권이 일년 9개월 돼가는데 남편이 미국 생활중 음주운전으로 법정으로가서 벌금하고 잘해결 되였고 처음에 영주권 신청할때 음주운한적이 있다고 시청서에 쓰고 법원에서 받은서류를 영주권 신청서와 같이 보냈었는데 이번에 정식 영주권 신청할때에도 서류에 쓰고 법원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야하나요? 변호사님의 답변 간절히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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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23/2014 11:43:31 AM
안녕하세요
이미 기입하셨다고 할지라도, 같은 질문을 묻는경우, 같은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과거 범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하셔야 하고, 그에 대하여서 이미 제출하셨을지라도, 관련 서류를 다시 한번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