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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체류연장 신청 후 출국

지역New York 아이디s**jis******
조회4,619 공감0 작성일12/17/2014 3:37:18 PM
박사과정 대학원생입니다.
코스웤을 마치고 학위논문을 준비하던 중 인근 대학에 시간강사로 1년간 가르칠 기회가 생겨 Post completion OPT를 신청해 일을 했는데 건강 문제로 계획했던 시점에 학위를 마치지 못해 올 8월말로 out of status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담당 DA가 학위수여 전까지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도록 Extension of status를 신청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terminate시키고 I-539를 제출하도록 권했구요. I-539는 ELIS를 통해 9월 23일에 접수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신청 후 곧 논문심사를 받고 영구귀국을 준비하는 중인데 아직 이민국 승인(혹은 거절)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졸업은 봄학기가 되겠지만 프로그램을 마쳤고 논문심사도 받았고 봄학기에는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의뢰를 받은 상황이라 출국을 하고 싶은데 EOS 신청 후 in process 상태에서 출국하면 추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재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학위논문 제출 등의 과정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신분으로 재입국할 계획은 없지만, 만약 미국에 일자리가 생긴다든가 하는 등의 이유로 다른 비이민비자를 받으려 할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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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14 4:43:15 PM
안녕하세요

신분변경을 신청하신 상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신다면, 신분변경 신청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게 됩니다. 후에 미국 입국시 또는 영주권 신청시, 신분변경 신청후 한국에 귀국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4 7:08:02 AM
F-1 인 경우 EOS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설명하신 상황으로는 F-1 으로 reinstatement 를 신청 하신듯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12/17/2014 4:28:37 PM
이민국에 서류진행중 출국하게되면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가 됩니다. 추후 비이민비자 신청시 신청중 출국이유만으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s**jis****** 님 답변 답변일 12/17/2014 4:54:02 PM
Re: 그늘집(shaded)님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 DA는 출국을 권하지 않는데, 제가 이해하기론 신청중 출국보다는 이미 out of status된 이력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적법한 절차를 거쳐 status를 회복한 이후 출국하는게 좋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나요? 출국시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되면 out of status 상태로 남게 되어 그런건가요?
s**de**** 님 답변 답변일 12/17/2014 6:00:48 PM
미국에서 불법체류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Out of status’ 와 ‘Unlawful presence’ 의 두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둘 중 'Out of status'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것은 I-94 만료 후의 체류뿐만 아니라, 학생이 full time으로 등록 않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하거나, B1/B2로 학교 다니는 등과 같이 체류 규정/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Unlawful presence'는 'Out of status'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I-94에 허가된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와 허가 없이 미국에 입국(밀입국)한 경우만을 말합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으로는 첫째, 신분 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분 조정(I-485)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들을 신청하려면 현재 합법적인 신분(lawful status) 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취업이민의 경우, 245(k) 조항에 따라, 총 180 일 미만의 ‘Out of status’ 또는‘Unlawful presence’ 의 경우에는 I-485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일정기간 동안 금지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초과이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 금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법체류란 ‘Out of status’ 가 아니라’Unlawful presence’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선생님 신분상태는 ’Out of status’ 상태이며, I-94에 D/S이기 때문에 3년 재입국금지규정을 적용받는 ‘Unlawful presence’ 는 아닙니다. 학생신분의경우 체류기간을 공부 끝나는날까지인 D/S로 받는 특수성 때문에 신분변경 결과가 거절이아닌 중도에서 출국의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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