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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머니가 메디케어를 받으실수 있을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y**hoe082****
조회2,728 공감0 작성일2/18/2010 8:32:59 AM
아버지 세금신고때 어머니가 조인트로 되어서 세금 보고 했고요..
한 20년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조금씩 따로 한 8년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메디케어A,B를 다 받으실테고..

어머니도 아버지의 크레딧을 받아 메디케어A를 받으실수 있는지요?..

아버지는 영주권,,,어머니는 시민권자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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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8/2010 8:43:32 AM
아버님의 크레딧으로 어머님께서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메디케어는 65세가 되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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