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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harity care?

지역New York 아이디s**n32****
조회5,484 공감0 작성일12/2/2009 10:25:13 AM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 spanish nany/baby sitter가 임신을 해 charity care 준비서류를 하면서, employment letterhead에 주급이랑, 일년 치 봉급, 제 이름, 주소등을 써달라고합니다. 그녀는 cash 주급인데다, tax file도 하지않는 데. 이런 employment confirmation letter를 써도 되는 지, 또 전 h1b 인데 해줘도 되는 지.... Charity care는 보험이 없는 low income자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 지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Tks,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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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09 5:35:55 PM
채리티 케어는 뉴저지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신분과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병원비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의사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단 채리티케어를 받기 위해서 소셜워커가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고용서류를 작성하기전에 베이비시터에게 소셜워커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보시고, 소셜워커가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택스화일링 유무와 채리티 케어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였다면, 베이비시터의 소득을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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