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거주지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aki****
조회3,212 공감0 작성일8/2/2015 6:06:30 PM
제가 아는 여자분이 15년전에 재혼하고 재혼한 남편의 딸의 명의로 된집에서 집세내고 살앗느네 몇달전 남편이 중증 환자가 되여 양로원에 가게되였는데 이붓 딸이 계모를 그집에서 나가라고 한답니다. 여자분은 어디 갈데도 없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가요? 전문인의 고견과 조언 간절히 바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2/2015 7:03:31 PM
님편따라 양로원으로 함께 가면 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8/2/2015 9:27:45 PM
집의 소유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수 밖에 없지요.
하지만 19년 결혼 생활 했으니 남편의 연금의 1/2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t**eeric**** 님 답변 답변일 8/5/2015 6:34:45 AM
답없죠 뭐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