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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사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p**my6****
조회2,289 공감0 작성일7/16/2015 7:10:43 AM
랜드로드가 optional 이라고 하며 렌트비를 300불 올려주던지 삼개월안에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렌트비를 올려줄 여유도 이사를 갈 여유도 없는데 만약에 이사를 할경우 이사비용을 청구할수 있나요
5년째 살고 있는데 3년전부터는 리스 갱신하지 않아 현재 리스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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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16/2015 7:19:49 AM
리스가 없으면 지금 month to month 사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landlord는 언제든 한 달 전에 이사 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비용은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7/16/2015 7:32:16 AM
돈도 올려 주지말고 지금 렌트비도 내지말고 그냥 계속 버티고 사세요. 그러면 주인이 eviction(강제퇴거) 조치를 취할것인데 시간이 좀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6개월은 돈 않내고 살수 있습니다. 렌트 올려줄 돈도 이사갈 돈도 없다 하니 드리는 말입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7/17/2015 8:17:44 AM
(안전이라든가 하는 법적인 공방이 있지 않고는) 보통 eviction는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s7410s) 조언 같이하면 크리딧이 완전히 망가져서... 젊은 분이면 엄청 손해나는 인생이 될것입니다.
올리는 금액이 300불이면 상당히 비싼 apt. 라는 것이니 싼 곳으로 이사해야겠지요.
s**10**** 님 답변 답변일 7/17/2015 8:26:51 AM
apple tree (412kim) 이 친구는 뭐를 좀 알고 이야기 하는 건가? 이빅션이 한달않에 이뤄진다고? 뉴욕에서 ? 야이 친구야 뉴욕에서 30년 살고 있네. 아무리 빨라야 3~4개월이야. 렌트를 워낙 싸게 있어서 올려달라는 것이겠지. 뉴욕에서 1베드룸 아파트도 1300~1500 줘야해. 300 올려 달라는건 많이 달라는 게 아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7/17/2015 10:05:31 AM
(s7410s)씨, 뉴욕 변호사가 대답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의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court에 가지 않으면 , "you will probably get a 72 hour Warrant of Eviction". 재판후 3일만에 eviction입니다.
계산해보면, 3일 notice of pay or eviction 후 landlord는 법원에 서류접수 할수 있고, 법원에서 재판날짜를 잡아주는데 (그 간이 법원에 따라 길수도 혹은 짧을 수도 있는데 10-20일이라면, 합계 30일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 그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W**teRock**** 님 답변 답변일 7/17/2015 1:51:08 PM
month to month로 거주하는데 법적으로는 1달만 노티스를 줘도 됩니다.
주인이 배려해서 3달의 여유를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괜히 크레딧 망가뜨리지
말고 이사하세요. .
법원에 간다해도 늙어 힘도 없고 돈도 없어 형편이 안된다해도 판사재량으로
최장 6개월입니다. 그렇지않다면 보통은 1~2개월인데 (주마다 달라도 비슷할 거에요.)
다음 이사 갈 집을 구하려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되지요.
짐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트럭렌트하시고 로딩 언로딩할 때만 사람구해서
이사하면 이사비용 크게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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