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이고 필요한 경비(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는
모두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여기에 약간의 예외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Entertainment expense나 automobile expense등에 약간의
제약이 있는 것 등입니다.
개인적인 경비는 전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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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best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거주한지 15년이 넘었어요.이름을 변경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