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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 3개월 체납중

지역New York 아이디J**01****
조회5,327 공감0 작성일12/19/2013 3:56:42 AM
사는곳은 뉴욕이고, 브로커 통해서 1년계약, 한달 디파짓하고 아파트 렌트해서 6개월 잘살다가 자금사정이 나빠져서 3개월정도 렌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경고노티스가 없는 상태지만 계속 묵인해주지 않겠지요. 어느 시점에서부터 아파트 관리실에서 렌트 체납 테넌트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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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9/2013 5:07:46 AM
부동산이 위치한 City의 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렌트는 정한 날자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임대주 측에서는 첫째단계로 3 days or quit 라는 Notice를 즉시 발행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 Notice를 받고도 3일 안에 렌트를 내지 않으면 court에 evictin서류를 접수시키고 court 날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0일 정도 소요 될 것입니다. 건물주의 불실한 아파트 관리를 이유로 contest 하여 court날자를 지연 시킬수는 있으나 결국 eviction이 승인 될 것입니다. 이 승인 후 약 2주내에 마샬이 나와 강제 퇴거를 집행하게 됩니다.
Bankruptcy file를 하여 지연 시킬 수도 있으나 30일 내에 discharge되여 아파트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동안 지불하지 못한 렌트는 별도로 아파트 주인 측에서 collection 절차를 진행시킬 것입니다.이러한 기록은 다름곳에 다시 렌트를 하실때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정이 좋아저서 이 어려움울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h**erusa**** 님 답변 답변일 12/19/2013 9:04:34 AM
아무 노티스도 못 받았다니 . 관리자나 주인이 ,멍게남인듯 ..걍 살고 게심 ..공짜로 ?? . 나쁜 심뽀지만 ..돈이 없다니 ,그런 법적 절차도 안 밟고 있다니 ..받고도 한 3 개월후 ,sheriff 강제 퇴거 당하니 ..앞으로도 주욱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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