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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bama Launches Mortgage Rescue Plan

지역New York 아이디b**sssara****
조회1,550 공감0 작성일3/23/2011 3:09:13 PM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11 5:05:35 PM
작년부터 실시중인 차압방지책의 일환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은 대폭적인 모기지 원금의 삭감을 포함한 차압방지 대책이지만 이의 실행은 은행들의 반대로 불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현재 거의 모든 융자조정을 포함하는 일련의 대책들이 실제적으로는 주택소유주 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인컴의 증명이 어려운 한인들에게는 융자조정의 혜택이 실제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은행들에게 주택소유주들을 도와주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획역시 차압방지책의 일환으로 융자조정을 좀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주라는 정책이지만 효과는 미미한 편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sssara**** 님 답변 답변일 3/24/2011 7:00:41 AM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자격 조건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구요
j**kwak1**** 님 답변 답변일 3/24/2011 4:22:08 PM
은행에 application package를 요청하셔서 그에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부가 서류를 첨가 하시면 됩니다. 일단 비영리 단체등에 문의를 하셔서 선생님이 서류를 다 작성하시고 자료가 준비되면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략 융자조정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텍스리턴 서류 2년치, 은행 statement 3-6달어치, 인컴의 증명을 위한 W2나 paystub (월급을 받으실경우)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schedule C 그리고 profit and loss statement(자영업자인 경우)등의 보완서류가 준비되셔야 합니다. 특히 회계사분에게 의뢰를 하셔서 인컴의 증명부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c**yoo**** 님 답변 답변일 3/28/2011 4:49:47 PM
자격조건은 위에 곽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서류가 다 필요합니다. 거기에 Utility bill과 혹시 HOA 를 내고 계시면 그 자료까지 필요합니다. 은행과 최소한 6개월정도의 nego를 통해서 그후에 Trial period 3개월 그리고 Finalize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a.keepyourhome@gmail.com으로 해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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