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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AFA 프로그램 for 숏세일

지역New York 아이디y**cchan****
조회1,841 공감0 작성일6/30/2010 2:01:55 PM
'HAFA'프로그램은 숏세일 신청서류를 간소화시키고 숏세일 신청을 받은 해당 은행은 오퍼에 대한 수락여부를 10일내에 통보해야 하며 숏세일을 승인하는 은행에게 연방정부는 지원금 3000달러를 지급하고 셀러의 이주비용으로도 지원금 3000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HAFA'프로그램의 숏세일 지원책은 연방정부의 부실자산구제금융(TARP)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만이 그 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에서 위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제가 현재 숏세일로 나온 집에 오퍼를 냈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모든 건 다른 두건의 오퍼가 있고 어떤 오퍼를 채택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2달여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에이전트께서는 그리 숏세일 경험이 없으신 거 같아서 그냥 기다리셔서 셀러측 은행이 TARP로 지원을 받은 은행인지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모르겠다고 모기지하는 분한테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직접 셀러측 에이전트에게 문의를 해도 어긋나는 게 아닌지요.
닥달이나 프레셔를 주려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진행상황이 지금으로선 깜깜무소식이라서요.
숏세일의 성격이 원래 인내에 인내를 또 원하는 거래라는 이야기를 듣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만 HAFA 같은 프로그램 이야기를 듣고 빨리 알 수 있을까 해서요.

또다른 질문은 오늘로 끝나는 첫주택구입자 세금혜택이 3개월 연장가능성에 대한 기사에서

'세제혜택은 당초 지난 4월 30일까지 80만달러 이하 주택매매 계약을 하고 6월 30일까지 클로징을 마친 구매자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은행 등의 승인절차가 늦어지면서 클로징 날짜를 맞추기 어려운 구매자를 위해 연장안을 마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택매매계약의 정의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제 경우는 4월 중순 경 오퍼라고 생각하고 서류작성해서 보냈는데 어떤 리플라이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래 숏세일로 집을 사시는 모든 분이 저와 같은 절차로 막연히 기다리시는지.
운이 좋아 승인이 나와 9월말까지 클로징이 진행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오퍼를 넣었으니 매매계약이 해당되는지요?

긴 장문의 질문에 답해 주셔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30/2010 3:09:01 PM
일단 관련사항을 샐러측에이전트 에게 직접물어 보시는것은 선생님의 에이전트

가 계시므로 에이전트를 통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TARP지원은 대부분의 시

중은행에서 받았으므로 (Bank of America, wells fargo, chase등) 알아보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숏세일이 아무리 HAFA에 의해서 빨라졌다고 해

도 숏세일을 직접취급 해보면 아직까지도 은행에서 진행이 빠르지 않음을 느끼

게 됩니다. 뉴욕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약시에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short sale addendum이라는 서류를 통해서 숏세일 승인을 은행으로부터 받는 기

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이 지나면 오퍼를 취소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상황은 일단 에스크로가 오픈한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escrow

instruction이 없으시다면). 일단 세제혜택은 에스크로의 오픈이 4월30일까지

이루어 져야만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해당이 안될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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