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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와주세요. 서보천 목사님

지역New York 아이디mjm****
조회1,932 공감0 작성일11/24/2015 3:25:30 AM
하이웨이 달리다가 merging 차를 피하려고 속력내다가 앞차를 받았습니다.
경찰 부르고 각 차주 인포 교환하고 두 차량 tow하였고, 아마 제 차는 total loss될거 같습니다. 저는 다친곳은 없고 상대방은 minor pain있다고 앰뷸런스에 실려갔구요.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경황이 없어서요. 우선 보험사에 전화해서 claim넣었습니다. 제 커버리지는
liability 50000/100000있고 property 50000 medical 10000 comprehensive 500deduc collision 500deduc

1) 제 차의 경우, 리스 차량으로 8개월 payment남긴 상황인데, total loss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2) 제가 의료보험이 없는데, 손목이 살짝 아픈거 같은데 내일이라도 병원에 가면 보험처리 되나요?
3) 상대방 보험사랑 제 보험사랑 settle을 하는건가요?
4) 상대방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sue할 경우,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몇년후에 sue하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저도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나요?
5) 이미 보험사에 claim넣었고, 이제 앞으로 제가 할일은 뭔가요?
6) 티켓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답장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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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4/2015 5:06:09 AM
1. 새차 다시 리스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다 지불해 줍니다.
님이 지불하실 최고 금액은 500불입니다. 토탈로스가 될 경우에는 그 돈도 안낼 수도 있습니다.
2. 메디칼 10000불이 있기에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3.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상대방 변호사와 님의 보험회사와 합니다.
4. 보험 회사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5. 치료 받으시고, 렌트하시고, DMV에 사고 보고 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차 값 지불하면 새차 리스하시면 됩니다.
6. 티켓은 받으셨으면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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