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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 후 취업

지역New York 아이디k**pa****
조회1,603 공감0 작성일6/23/2014 7:38:09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소자본으로 스몰비지니스를 시작했는데요
주위에 도움을 주고 싶은 분이 계신데
이분이 현재 여행비자로 미국에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사무직으로 고용한다고 하면
현재 여행비자의 신분을 취업이 가능한 신분으로
변경을 한 뒤에 저의 회사에서 고용을 하면
미국내에서 몇년이건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이분이 사정이 생겨 한국으로
가시게 되시면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 오셔야 하는 건가요?
그럼 기존의 여행비자는 미국내에서
취업신분으로 변경하면서 자동 말소가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여행을 온다고 해도
여행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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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4/2014 1:51:26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취업가능한 상태가 되셔도,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으시는것은 아니십니다. 즉, 미국 안에서의 상태만 변경되는 것이지, 미국 입국시 가지고 있던 비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실려고 하셔도, 본인의 자격요건과 회사의 재정적 능력등 여러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4/2014 6:53:43 AM
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취업비자는 쿼타가 소진이 되어 다른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실분의 자격조건과 고용주분의 조건에 따라 신청하실수 있는 비자가 결정이 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 경우 방문비자는 나중에 재입국시 사용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경우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은신후에만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신분 변경후 미국내에서 계속 체류 하실경우 비자 스탬프를 다시 받을실 필요는 없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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