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아버지의 E-2 비자 기간이 몇개월 남아 있어서 올 10월에 귀국하여 비자 연장을 할 필요는 없고 미국에 재입국시에 E-2 신분 체류기간을 2년 연장을 하실 수 있으나, 굳이 비자를 연장하고자 한다면 새로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과거에 비자 신청시에 제출했던 서류들과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의 Tax Return과 매출 및 순이익 현황과 직원 현황 등을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의 사정에 따라 추가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국 이민 업무에 경험이 많은 미국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