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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Petitioner

지역New York 아이디c**nghu****
조회1,772 공감0 작성일6/2/2014 10:28:50 AM
E-2 비자를 연장하려면 I-129를 보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Petitioner 는 회사가 되는 것인가요? One member LLC를 설립하여
E-2비자를 받았고 다시 연장하려 합니다. Petitioner 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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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4 11:05:34 AM
Petitioner는 회사가 됩니다. 처음에 받으셨던 승인서에 보시면 회사이름이 적혀져 있으실것이며, 그 회사이름으로 다시 연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신 질문에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2비자기간이 남아있으신 경우에 해외에 나가셨다가 다시 입국을 하시게 되면 2년이 연장된 I-94를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비자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체류기간만 연장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로의 30일 이내에 여행인 경우에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출국하시는 경우에도 기존의I-94를 반납하시지 않게 되어 새로운 I-94를 입국시 받으실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자 기간이 남아있으신 경우 비자 만료일 전에 해외에 나가셨다가 입국하시게 되면 체류기간은 2년을 연장받으실수 있으나 멕시코나 캐나다로의 여행인 경우에는 연장을 받으실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4 12:32:59 PM
E-2 비자 스탬프를 한국 미 영사관에서 받으셨고 아직 비자가 유효하면 미국내에서 연장하실필요 없이 외국으로 출국후 다시 입국하시면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c**nghu**** 님 답변 답변일 6/2/2014 11:15:51 AM
감사합니다.
c**nghu**** 님 답변 답변일 6/2/2014 12:58:45 PM
원우진 변호사님
한국에서 E-2비자 받았습니다.
그러면 캐나다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E-2 비자가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되나요?
그리고 EAD도 연장신청해야 하는데 입국시 I-94로 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c**nghu**** 님 답변 답변일 6/3/2014 7:59:28 PM
윤세현 변호사님
그러한 경우에 비자가 곧 expire 될텐테 EAD 도 2년 연장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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