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하신 질문에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2비자기간이 남아있으신 경우에 해외에 나가셨다가 다시 입국을 하시게 되면 2년이 연장된 I-94를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비자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체류기간만 연장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로의 30일 이내에 여행인 경우에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출국하시는 경우에도 기존의I-94를 반납하시지 않게 되어 새로운 I-94를 입국시 받으실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자 기간이 남아있으신 경우 비자 만료일 전에 해외에 나가셨다가 입국하시게 되면 체류기간은 2년을 연장받으실수 있으나 멕시코나 캐나다로의 여행인 경우에는 연장을 받으실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