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셨으므로 10년 입국금지를 받으셨는데, 2003년도에 귀국하셨으므로 현재 10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ESTA로 무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ESTA 무비자를 신청하시려면, 질문자가 거주하는 지방의 시청 또는 구청 여권과에 가셔서 전자여권을 발급받으신 후에 ESTA 무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STA 무비자 신청을 하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s://esta.cbp.dhs.gov/esta/
ESTA 무비자 신청을 하면 보통 24시간 내에 승인이 되며 한번 승인을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하며, 이것을 2년동안 반복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가능하면 짧은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을 제시하고 미국 체류지와 방문일정을 ESTA 무비자 입국 목적에 따라 미국내 여행 또는 친지 방문 등 구체적 일정을 잘 설명하고, 한국에서 하시는 일들을 잘 설명하여 여행을 마치고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보통 90일간의 체류기간을 받고 입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