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끝내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하신것도 문제가 되시겠지만, 1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이 미국 재입국 금지에 가장 큰 역활을 하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미국에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 때문에 과거 입국이 거절되었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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