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1 비자를 받으셨다는 것은 본인께서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신지 2년이상의 기간을 보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경우,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영구 영주권이 발급되며, 이혼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훗날 시민권 신청시 본인께서 미국에 입국하신후 영주권 발급후 짧은 시간내에 이혼을 하신것이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검토를 할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