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방유예 (deferred action)으로 신분을 얻고 대학을 졸업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제 취직하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수있다고하는데요, 지금 제 신분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자세히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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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21/2014 4:21:06 PM
일반적으로 예전에 245(i) 헤택를 받으셨거나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아닌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를 받으시는게 쉽지 않습니다. 질문하신분의 자세한 상황를 변호사분께 설명하시고 상담를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