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과 세금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k**pa****
조회2,748 공감0 작성일6/27/2014 4:26:22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245i 조항을 통해
취업이민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당시 어머니가 식당에서 요리사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당시 식당 주인이 영주권 진행중에
식당을 그만 두라고 해서 실제 세금 보고를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인터뷰 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아서
무리없이 받았는데요

시간이 8년 정도 지났는데
신청 당시 저는 18세 이전으로
해서 같이 받았는데요
제가 먼저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부모님이랑 상관없이
그냥 개인 세금보고 한 것을 들고 가면 되는지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이게 문제가 될까해서
시민권 신청을 못하시게 될까봐
8년이 지난 지금도 주저주저 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 보통 최근 3-5년 세금 보고 기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그 사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영주권을
언제 받았던 상관없이 당시 세금보고(저의
보모님의 경우는 하나도 없고요)를
한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때 당시 그냥 식당에서 일하시며
자진 보고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우 혹시 좀더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면
최근 3-5년 개인 세금 보고를 한 내용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4 6:31:12 AM
질문하신분의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를 받으셨지만 영주권를 받은후 근무를 하지 않으신 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에서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를 받은후 그 회사에서 근무했는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