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회사를 통해 O1을 받을경우 그 회사를 위해서만 일할수있는걸로 알수있습니다. 모르고 다른회사에서도 일했을경우 (프리랜서)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방당할수있는건가요? 택스낼때 문제가 생기는지요? 후에 영주권받을때 문제가 있을수있다고 했는데요. 혹시 당장 문제가 생기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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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5/2014 10:51:28 AM
Unauthorized employment 인경우 out of status가 되어 현재 신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 상담를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민국에서 일하도록 허가받은 직장에서 일을 한게 아니라,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한 것이고,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경우, 본인이 받으신 O1 비자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었다면, 본인의 세금기록이 이민국에서 허락받지 않은 직장에서 일한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될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