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I-130 과 I-485 를 함께 접수합니다. 무비자 기간이 끝나셨으므로, 본인께서는 현재는 불법체류자 상태입니다. 다만,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의 서류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인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 시민권증서, 결혼 증명서, 여권 사진 2장, G-325A 가 필요하며, 시민궈자 배우자의 경우, 여권, Visa, I-9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민국 지정 병워 신체검사 기록, G-325A, 여권사진 6장 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의 경우, 시민권증서 나 영주권, Form 1040, W-2, Verification of employment, Business License, Place of Birth 가 필요합니다. 또한 I-765 (Work Permit) 및 I-131 (여행허가서) 양식도 같이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