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입국 허가서를 다시 신청하려고하는데, 한국에서 신청하고 지문찍을때 미국 들어가도 되는건지요? 아님 미국에서 신청하고 지문찍고 다시 나와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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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신청서에는 미국입국증빙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질문자가 한국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입국허가서 수속을 빨리 진행하고자 한다면 한국에 있는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 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입국증빙서류를 첨가하여 이민국에 우편으로 접수하고 그로부터 약 4~6주후에 지문날인을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원래는 이번에 들어왔을때 시민권을 받을 생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재입국 비자를 두번 받고 나갔다와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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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려면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부터 미국에 5년 동안(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그 중에서 2년반 동안(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 1년반 동안)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전 3개월 동안은 미국의 어느 한 주(State)에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배우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중범죄 경력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시민권을 신청하여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듣기로는 결혼을 받은 영주권은 재입국비자 만료후 2년 9개월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혼을 한 경우도 어쨌든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2년 9개월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주권자들처럼 4년 몇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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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후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 혼인관계가 유지되든지 소멸되든지 간에 영주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영주권 취득후 1년 6개월 동안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3년이 경과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또는 그 후에 시민권 신청전 3개월 동안 미국의 어느 한 주에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거주하면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