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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비자 그리고 시민권

지역New York 아이디t**nksy****
조회2,864 공감0 작성일9/2/2014 9:47:34 PM
2014년 4월에 첫번째 2년간의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되어서 미국에 다시 들어와 일하던중 한국에 가족에게 안좋은 일이 생겨 8월 말에 다시 한국을 나왔습니다. 한국에 좀 오래 있어야할것 같아서..... 직장도 때려치고 한국행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 재입국 허가서를 다시 신청하려고하는데, 한국에서 신청하고 지문찍을때 미국 들어가도 되는건지요?
아님 미국에서 신청하고 지문찍고 다시 나와야하는지요


2) 원래는 이번에 들어왔을때 시민권을 받을 생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재입국 비자를 두번 받고 나갔다와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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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4 10:58:44 PM
2014년 4월에 첫번째 2년간의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되어서 미국에 다시 들어와 일하던중 한국에 가족에게 안좋은 일이 생겨 8월 말에 다시 한국을 나왔습니다. 한국에 좀 오래 있어야할것 같아서..... 직장도 때려치고 한국행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 재입국 허가서를 다시 신청하려고하는데, 한국에서 신청하고 지문찍을때 미국 들어가도 되는건지요? 아님 미국에서 신청하고 지문찍고 다시 나와야하는지요.

답변>>
재입국허가 신청서에는 미국입국증빙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질문자가 한국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입국허가서 수속을 빨리 진행하고자 한다면 한국에 있는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 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입국증빙서류를 첨가하여 이민국에 우편으로 접수하고 그로부터 약 4~6주후에 지문날인을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원래는 이번에 들어왔을때 시민권을 받을 생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재입국 비자를 두번 받고 나갔다와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려면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부터 미국에 5년 동안(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그 중에서 2년반 동안(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 1년반 동안)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전 3개월 동안은 미국의 어느 한 주(State)에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배우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중범죄 경력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시민권을 신청하여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듣기로는 결혼을 받은 영주권은 재입국비자 만료후 2년 9개월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혼을 한 경우도 어쨌든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2년 9개월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주권자들처럼 4년 몇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후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 혼인관계가 유지되든지 소멸되든지 간에 영주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영주권 취득후 1년 6개월 동안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3년이 경과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또는 그 후에 시민권 신청전 3개월 동안 미국의 어느 한 주에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거주하면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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