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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인 시민권 시험에 관해?...

지역New York 아이디y**hoe082****
조회1,732 공감0 작성일8/25/2014 2:24:46 PM
지인의 딸이 장애인으로 시민권 시험을 보았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휄체어를 타고 가서 보았다는데 그냥 장애인 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정신 문제도 조금 있다고 하는데..제가 알기론 이런 정신적인 장애인들은 면제 사항이 되는것 같은데...

휄체어 신체 장애와 약간의 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어찌 해야 하나요...

부모들이 노후하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전혀 몰라서 저한테 물어서 이리 한자 적습니다.

또 재신험을 신청하면 Fee를 또 내야 하는지요?...

다시 장애판정 서류를 보강 할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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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14 4:10:23 PM
시민권시험 면제를 받을수 있는 Disability waiver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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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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