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245i 조항은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그 불법체류 사실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였을 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면 영주권을 준다는 규정입니다.
질문하시는 경우에는,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하시니, 일반적으로 10년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방명령까지 받으신 것으로 보아서 245i 조항 적용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유효한 노동허가서나 승인된 이민 페티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미국 정부에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