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시민권자 배우자가 질문자와 따님을 초청하려면 질문자 부부의 혼인신고 시점이 따님의 나이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는 이미 시민권자와 혼인하였고, 따님의 나이는 현재 18세 미만이므로 시민권자 배우자가 질문자와 따님에 대하여 각각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I-130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따님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민청원서를 접수할 시점에 만 21세 미만이면 됩니다.
시민권자 가족초청 영주권 수속은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므로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