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순서가 크게
노동허가증
I-140
I-485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노동허가증 통과 후에 다음 단계인 I-140를
접수하는데 몇일 혹은 몇달 내로 접수해야 하는 시간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동허가 승인서의 유효기간이 180일 이므로 노동허가 승인후
유효기간내에 I-140 이민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I-140 통과 후 I-485를 신청할 때도 위와 같이
반드시 통과 편지를 받은 후에 얼마만에 접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I-140 이민청원서가 승인된 후에 어느 기간까지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가능한 한 1년 이내에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