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주요내용중에 1년 이상 불법체류중 귀국한 사람을 구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미국에 들어가시려면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신청하여 거절되면 이민국에 Wiaver를 신청하여 약 4~6개월 정도의 수속과정을 거쳐 승인받은 후에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