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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400 세금보고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J**jung0****
조회2,049 공감0 작성일10/7/2014 8:04:48 P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시민권을 신청하시려고 그러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오신후에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파트11,7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조항에 "Yes"라고 답하고 별도의 설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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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4 10:43:05 PM
안녕하세요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으면, 수입이 없으셨다는 의미이시고, 세금보고또한 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그대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추가적인 사유서는 이민국에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접수하지 않으셔도 될듯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8/2014 5:13:57 AM
일를 하지않으셨다면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된적이 없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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