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 또는 추방유예 Dreamer 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15살 이전에 입국하신것이 아니시고,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가 없으시다면, 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수혜대상에 해당이 되지는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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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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