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자체 지침에 의하면, 현금보조만 아니면 공공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돼어 있으나, 이민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아니시라면 이용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부 공공 혜택 가운데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주정부별로 운영되고 있는 SCHIP이라는 아동건강보험과 임산부 메디케이드, 그리고 응급사태 등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