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uscis.gov/i-864p 의 Poverty Guideline (빈곤선 기준)을 참고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http://www.uscis.gov/i-864 의 "재정보증 서류 작성요령"(Instructions for Form I-864)을 참고하십시오.
질문자의 글 내용으로는, 남편의 여동생 + 미성년자(3인)와 피재정보증인(질문자의 가족수 본인과 두 미셩년자녀)(3인)의 숫자를 합하여 총6인의 가족 수이기에 시민궈자인 남편의 년간 소득액이 기준액인 $39,962 이상이면 낲편이 재정보증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