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시민권자에 부모님이 한국에 결혼하여 이혼한 딸을 미혼자녀로 2008년도 초청하여 2015년이면 영주권이 풀려 받을수 있는 것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초청자가 2014년 11월에 돌아가시어 이런 경우는 돌아가시어도 접수도니 서류는 유효한지 아님 초청이 안되는지 만약 동생이나 누가 대리인으로 하면 받을수 있는지 자세한 부탁드리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1/2014 6:33:44 PM
안녕하세요
초청자가 돌아가셔도 피초청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정보증인 문제만 없다면, 영주권 신청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시다면, 이민국에 초청장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다시 승인을 요청하셔야 하십니다.
피초청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면, 그 이민초청은 유효하고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재정보증인을 대체 선정하시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초청인인 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초청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초청장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 후에 미국이민의 뜻이 있다면, 인도주의 면에서 무효화 된 초청장을 원상복귀(Reinstatement of Void Petition)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이민비자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이민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청자의 원상복귀 신청을 위하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조치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