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4 9:28:47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신다면, 과거 불법체류자 였을지라도,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되시므로,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new 사회보장연금(SSA)을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조회 56 공감 0 CA w**ark039**** 10/5/2024 2:35: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DUI 벌금 완납증명서 발급장소 + 1 조회 1,257 공감 0 CA z**tman11**** 8/21/2024 1:16: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