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추방명령 받은것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각 케이스마다 판단을 할때, Enforcement prioriti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을 평가한다고 하였으므로, 그에 해당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