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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40 & I-485 접수후 체류 신분유지

지역New York 아이디j**loba****
조회14,202 공감0 작성일12/4/2014 9:55:08 PM
안녕하세요,

취업영주권 2순위로 현재 노동허가승인후 I-140과 I-485를 접수하였습니다.
영주권 스폰서는 B라는 회사에서 진행중이고 현재는 H-1B로 A라는 회사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현재 다니고 있는 A 회사에서 사직을 하여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영주권 승인받을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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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4 10:56:49 PM
답변>>
질문자가 EB-2 취업이민 2순위로 I-140 이민청원서와 I-485 신분조정 신청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여 접수증을 받은 상황이라면 A라는 회사를 사직하고, H-1B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I-485가 정상적으로 심사중이라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고 영주권 인터뷰 수속을 거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4 5:46:34 AM
합법적인 신분를 유지 하신 상태에서 I-485를 접수 하셨다면 결과를 받으실때까지 미국내 체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work permit를 받을실때 까지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 하실 수 없습니다. B로 취업비자를 이직 하시는 것를 고려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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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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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1:38:56 PM
I-485승인 시 까지 질문자의 H-1B체류신분 유지 여부는 I-485승인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공식적인 규정으로는 I-485신청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된 일자(Date of Receipt)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유지되어야 I-485승인이 되지만, 만일 만에 하나라도 I-485신분조정이 아니되면 체류신분이 불법으로 됩니다.

다시 말하면, I-485가 거부되면 이미 A회사를 퇴직하고 A회사에서 이민국에 질문자의 퇴사 사실을 보고했을 것이기에 H-1B는 이미 종료되었음으로 다시 H-1B의 신분으로로 되돌아 갈 길이 없고 H-1B종료 시점 부터 불법체류 신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B회사를 통한 I-485가 승인될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이 된다면, H-1B신분 유지에 신경을 쓰지 아니해도 되지만, 승인될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면, 현재의 H-1B신분이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스폰서를 통하여 H-1B를 연장하든지, 아니면 다른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예, F-1, B-2)등으로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고 I-485승인 시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돌다리도 두르려 보고 건너는"식으로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I-485신청과 동시에 I-765를 접수했다면 몇개월 이내로 새로운 EAD가 도착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EAD카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I-485가 승인된 것은 아니기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EAD카드가 발급 된 이후에도 보충서류 요청을 받을 수도 있고, 얼마 후 인터뷰까지 마친 후에도 I-485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부득이 부득이 A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EAD카드가 도착하기 까지만이라도 현재의 H-1B를 유지하시기 권합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현재의 A회사에서 H-1B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가는 질문자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A회사를 사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자가 어떤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직해야 하는 사유를 잘 분석해 보시고 적절한 대화를 통하여 A회사와 타협하실 것을 권합니다.

I-485신청 시 접수한 취업허가서(I-765)가 승인된 것은 새로운 회사에서 취업을 시작하라는 이민국의 허가나 마찬가지 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앞뒤 생각할 것 없이 무조건 B회사에서 취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I-485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 받게 되면, H-1B신분을 종료하고 새로운 EAD로 B회사에서 취업하고 있슴을 보여주는 근거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한 근거서류로는 B회사의 재직증명서와 급여증명서(Payroll)가 있습니다. A회사에서의 마지막 급여명세서(Payroll, 또는 급여수표)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I-485인터뷰 시 이민국심사관이 요구하면 제시하십시오.

이민국측에서는 I-485신청 접수일자까지 질문자가 H-1B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했는가를 확인하기에 질문자의 H-1B체류신분 유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답글입니다. 넷티즌의 한 사람으로서, 불구경하는 입장이 아니고, 불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드리는 한방울의 물과 같은 답글입니다. 여기 드리는 정보를 검토 이해하시고,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을 하시도록 권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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