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기존의 601 Waiver 를 확대하여서 시민권자의 성인자녀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 가족이 본인의 입국유예 금지 신청이 승인되지 않게 되었을때 받게될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601 Waiver 승인을 받게 되시면, 시민권자 성인자녀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에 EAD 카드 application reject 관련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