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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과채류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m**900****
조회1,457 공감0 작성일11/24/2014 10:04:43 AM
안녕하세요.
미리감사드립니다.
미국에와서약 3년반정도살고있는영주권자입니다.
사정이있어서한국에장기채류 2년짜리받아들어갈려고합니다.
2년전에들어와서 1년반더채워서 5년되면시민권시험볼수있는지요.
아니면다시 5년을채워야하는지요.

죄송하지만한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
영주권자인저의식구가 집안사정상 2년짜리허가를받아서 1년이상채류를하고있습니다.
만일 2년후못들어올사정이되면한번더연장할려고합니다.
한국에서미국안들어오고 변호사님을통하여다시한번더채류허가를받을수있는지요.
다시미국듣어와서 이민국가서지장찍고해야하는지요.
만일다시들어와서허가를받아야하면들어온지얼마후신청해야하는지요.
듣어와서바로해도되는지요.궁굼합니다.

항상수고하시는변호사님께감사드립니다. 축복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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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4 10:38:00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는 장기 체류 후 미국에 재입국 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시민권 신청을 위한 연속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장기 해외 거주를 하셨다면, 다시 30개월 이상 미국내 연속 체류 조건을 충족시킨 후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청하셔야 하며, 지문날인까지 미국내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2년 유효기간이 지난후, 바로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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