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는 장기 체류 후 미국에 재입국 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시민권 신청을 위한 연속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장기 해외 거주를 하셨다면, 다시 30개월 이상 미국내 연속 체류 조건을 충족시킨 후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청하셔야 하며, 지문날인까지 미국내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2년 유효기간이 지난후, 바로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