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5 6:47:28 AM 취업 영주권 신청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신분으로는 총 6년 동안만 체류가 가능 하기때문에 만기후 다른 비자 신분으로 체류 신분를 유지 하셔야 합니다.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신후 외국에서 체류 하신 시간 만큼 H1B Recapture가 가능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에 EAD 카드 application reject 관련 + 1 조회 371 공감 0 NJ k**an680**** 10/2/2024 5:53: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한국 거주자 이민비자 신청중 미국에서 인터뷰 가능? + 1 조회 984 공감 0 KOREA s**ta**** 10/1/2024 9:43: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미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재신청 + 1 조회 1,232 공감 1 NC s**toalle**** 10/1/2024 7:00: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858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