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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후 한국국적 관련,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asd****
조회3,764 공감0 작성일1/7/2015 8:34:27 AM
얼마전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 국적 관련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요,

향후 한국에 3개월이상 체류를 위하여 비자나, 거소증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지금 국적상실이나, 호적정리 같은 행정적인 절차를 일부러 할 필요는 없을것 같더라구요.

만약, 10년쯤후에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위하여 거소증 신청을 할때 그때가서 국적상실 신고를 해도 괜챦겠지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하나더 질문은,

한국에 제 명의로 약간의 부동산과, 은행계좌,신용카드 등이 있는데, 미 시민권자가 된후 바로 뭔가 조치를 해야될 필요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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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5 8:53:42 AM
안녕하세요

한국 국민이 해외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한국에 그 사실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용도입니다. 다만 본인이 한국에 부동산이나 자산 관련 재산이 있으시다면, 그 사실을 인지시키지 않으신다면, 후에 과태료를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sd**** 님 답변 답변일 1/7/2015 9:20:28 AM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국적은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고요, 따라서 한국여권이나, 한국과 관련된 권리행사를 하면 안된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은,
1. 지금 바로 한국에, 국적상실에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겁니다.
질문에도 썼듯이 10년쯤후에 한국 장기체류를 위하여 거소증신청을 할때 그때가서 국적상실신고를 해도 되는가? 입니다.

2.현재 한국에 부동산이 있다면 1번 질문과 관계없이, 무조건 바로 지금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면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7/2015 6:32:59 PM
10년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도, 국적상실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 미국국적(취득일)로 소급처리됩니다.
따라서 늦게 신고해봐야 법률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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