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민권을 작년 10월 말에 신청 한후 11월 말에 지문 찍고 바로 7년 쭉 다니던 직장을 관두었어요. 이유는 없고 그냥 쉬고 싶어서요. 작년치까지 합해서 5년치 택스 보고 준비되어 있으며 지금 인터뷰 날짜 알려주는 편지가 올때 쯤 되었는데 인터뷰때까지 일 안할거 같아요. 혹시 인터뷰때 직장 없어서 불 이익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일하기 싫어서 좀 쉰다고 하면 될까요?참고로 저는 8년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땄으며. 5년전에 이혼해서 일하며 혼자 살았어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17/2015 8:54:39 AM
안녕하세요
다니던 직장을 관뒀다는 이유로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사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당시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도 물어볼수도 있으니, 이에 대하여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과 영주권 신청은 2002년에 하고 이민국 서류 분실로 영주권이 2006년에 늦게 나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10년짜리로 바로 받았구요. 영주권 받고 3년후인 2009년에 이혼했구요.그런데 이민국에서 의심하고 꼬치꼬치 물어볼까요? 그때 일들은 다 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서인지 뭐 그억하고 싶지도 않고 자세히 기엇도 안나는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