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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비자건

지역New York 아이디b**dab**d****
조회1,344 공감0 작성일3/9/2015 5:56:04 PM
안녕하세요

제가 09년 10월부터 h-1 신분으로 근무를 시작해 한번더 연장을 했습니다.
제 h-1 비자는 2015년 9월달에 만기로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작년 10월에 출국을 하게 됐는데요, 다시 h-1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새롭게 3년짜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규로 h-1 신청하는 분들과 차이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h-1을 6년 사용하게 되면 1년간 미국밖에 체류하는게 좋다고 들었는데요, 저의 케이스는 6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h-1 신청전 미국 방문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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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5 10:40:4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H1b비자로 미국내 체류가 6년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6년기한을 모두 사용하신 경우에는 알고 계신대로, 출국 후 최소 1년 이상을 체류하셔야 다시 H1b 6년 기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지난 6년안에 h1b cap count가 된 상황이므로,h1b 최초 신청자와는 달리 (최초 신청자는 매년 4월에 신청 가능), 어느 때이건 스폰서 업체가 있다면 H1b petition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6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최장 3년간 유효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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